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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미가입하신 여성분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번에 출산 후 고용보험 미가입 1인 사업자로서 출산 급여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산급여 신청 방법과 서류, 수령 기간까지 모두 안내드립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임산부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출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회성으로 현금 지급(50만 원씩 3회, 총 150만 원)되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므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임산부들은 잘 모르는 정부 지원금이다 보니 잘 모르고 신청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산 전후 달라지는 컨디션으로 인해 사실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출산 준비 등 챙겨야 할 것들이 정말 많고, 아기를 만날 생각에 설레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1인 사업자 임산부님들도 걱정 마시고 출산과 몸조리에 신경 쓰라는 의미에서 지급되는 출산 급여인 것 같아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 인증서 로그인
2) 고용보험 검색 후 해당 신청 서비스 클릭
3) 소득 증빙 등 신상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이하므로 참고하세요.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임신기간 6~21주 50만 원
임신기간 22~27주 100만 원
임신기간 28주 이상 150만 원
지원 대상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근로자, 1인 사업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저의 경우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고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은 없기 때문에 적용 기준에 충족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도 조건에 충족된다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 후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산지원금 신청 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하시라고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유산 또는 사산 시에도 출산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1350으로 유선문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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