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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해 보셨나요? 소멸시효가 3년 이내라 기간이 경과하면 못 돌려받는 소중한 내돈, 지금 바로 조회하고 과오납된 보험료 즉시 받아 가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하여 상한액을 초과해서 납부된 진료비 또는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멸 시효는 3년이므로 미리 조회하셔서 소중한 내돈 챙기시길 바랍니다.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 납부 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되었지만 자격 소급 상실 및 부과 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이며, 환급금은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 및 로그인만 하시면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후 금융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화면에서 신청 가능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바로 조회되며, 환급금이 있을 경우 해당 환급금을 선택 후 아래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신청이 완료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했을 때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많이 받은 본인부담금 보험금을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되며 사전급여는 최고 상한액 (19년 5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가 아닌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고, 사후 환급은 초과금을 진료받은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주의사항 : 진료받은 본인의 예금 계좌로 지급 신청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할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도 첨부해서 제출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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