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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원래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 그대로 따라하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 방법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는 추세로 한국은행 총재는 노인 빈곤 문제가 앞으로 더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 세대 즉 3040세대가 60년생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고 자녀가 부양하는 첫 세대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한국의 은퇴 준비에 필수 제도는 국민연금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 펀드 등이 있지만 대부분 국민연금으로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연령조건의 조기 수령액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 메일, 팩스 신청하는 방법

2) 각 지역 국민연금공단 방문 후 신청

3) 유선 신청 1355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기

 

 

 

 

국민연금 조기 수령 필요 서류

노령연금 납부 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수익자예금계좌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기

 

 

 

 

국민연금 조기 수령 제도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했던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본인 직접 신청을 통해 연금 수령 시작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70년생이 66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지만 5년 빠른 61세에는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나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신청일 현재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참고하세요. 수령 가능한 연령은 생년월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나이 1952년 이전 60세, 1953-1953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87년 63세, 1965-1965년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이며 국민연금 조기수령 개시 연령은 1953-1953년 56세, 1957-1960년 57세, 1961-1987년 58세, 1965-1965년 59세, 1969년 이후 출생은 60세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고 싶다면 위에 안내드렸던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기 수령 지급이 시작되는 나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거나 본인이 직접 조기수령 지급 정지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중단됩니다.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 가능하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게 되면 매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율이 6%씩 감소하기 때문에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생계가 급하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 반드시 유념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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