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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 과정은 어느 누구에게나 힘겨운 시간이죠. 취업걱정만 해도 힘든데 기약 없는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활비 걱정에 힘드셨죠?
이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생계비 걱정 없이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부터 지원 절차, 필요 서류까지 바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노력이 취업 성공의 결과로 닿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목차
같이 보면 좋은 청년 정책
1.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적합한 요건을 갖춘 분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Ⅰ유형 Ⅱ유형이 있으며 참여자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분리하며 각각 지급되는 수당과 서비스에 차이가 있으니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 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1 유형 : 구직 촉진 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2 유형 : 취업 활동 비용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 대상)
2.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필수 제출해야 함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해야 함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이 어렵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증명 서류는 신청서+동의서에 같이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가능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 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
🔻첨부할 서류 다운로드🔻
3.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비 신청
✅ 구직촉진수당 지급
- 1 유형 참가자에게 지원
-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 : 월 50만원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 대상 중증장애인 해당자에 한함)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지급액(월 50~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이 577,200원 미만인 경우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 가능.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 원, 최대는 50만 원.
- 취업활동계획이행 등록 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
🔻첨부할 서류 다운로드🔻
✅ 취업활동비용 지급
- 2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함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함
- 아래 3가지 유형의 활동비용과 제출 서류 첨부했으니 나에게 맞는 취업활동비 지급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2 유형 수당별 신청 및 서류
- 참여수당 지급 신청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차원에서 지급
- 초기상담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 순으로 진행됨
- 지급액 : 특정계층 최대 25만 원 / 청년층 및 중장년층 최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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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 : Ⅱ유형 수급자 중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 중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 월 최대 284,000원 지급
- 최초 훈련 개시일 기준 6개월까지 지급
- 출석일 및 출석률 산정하여 지급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 회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및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사본 등 제출
🔻첨부할 서류 다운로드🔻
- 참여장려수당 지급 신청 : 참여자가 구인정보 및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 실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함
-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대상
- 월 1회 2만 원, 최대 3회 지급 (단, 최초 상담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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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재산,사업,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 탈락자는 제외)
📝 일부사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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