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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요금 폭등과 갑작스러운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취약계층을 위해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에 대한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 합니다.
4월 10일부터 신청 받고 있는데 몰라서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 안내드립니다.
월 최대 148,000원 4개월 동안 592,000원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바로 해보세요.
같이 보면 좋은 지원금 정책
1. 난방비 신청 방법
개인신청 절차
- 지원대상자 확인 : 지원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 세대주 정보 또는 지원 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지원대상 종류 입력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장애수당자/한부모가족지원/본인부담경감/차상위계층확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통난방비, 기본난방비 내역을 22년 1월 고지서분부터 23년 4월 고지서까지 각각 금액을 입력합니다.
- 난방비 지원금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제출 서류 확인
- 난방비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 및 신청자 또는 신청대리인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합니다.
기타 신청 방법
- 고객상담센터 1688-2488 통한 유선 난방비 지원 신청
- 우편 및 방문(인근 지사) 신청을 통해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우편 주소)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 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2. 난방비 현금 지급
- 혹시 22년 12월~23년 3월 동안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으셨다면 받으신 실적액은 난방비 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급됩니다.
- 23년 6월부터 8월까지 신청 고객님의 지원 자격과 난방비 부과 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3년 8월 말부터 난방비 지원금 현금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3. 난방비 지원 대상
- 한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객님
- 지원대상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초 제 1항 제1호(생계급여), 제3호(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초 제 1항 제2호(주거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조 제5항 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③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④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 우선 돌봄)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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