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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으로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말 그대로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높은 금리로 매월 지출되는 고정비용이 만만치 않으실 텐데 설마 대출 금리 정말로 낮춰 주겠어?라고 넘기지 마시고 금리인하요구권 조건과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까지 간단하게 총정리해드릴테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해보세요. 매월 몇 만원의 대출 이자를 아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목차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2.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자격 조건

3.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서류 및 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 소비자 즉 차주의 법적인 권리로서 대출 후에 개인의 신용 상태 또는 상환 능력이 개선되었을 경우에 해당 금융 회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은행법 등 관련 법령으로도 보장되어 있으며 신용 점수가 개선될 경우 금융사에서 먼저 정기 안내, 추가 안내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 어떠한 사유로 인해 금리인하 요구 거절이 되는 경우에도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혹시나 금리가 되레 오를까 봐 걱정하셨다면 사실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시중 은행, 저축 은행, 보험, 카드사, 2 금융권, 신용,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입, 기업대출 모두 해당되지만 금융사마다 대출상품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불가한 상품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자격 조건

  •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재무상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POINT

신용점수 / 연봉 / 직장 내 직위 상승

연봉 높은 곳으로 이직 / 전문 자격증 취득 (회계사 등)

 

✅ 다만, 위 항목처럼 신용 점수 상승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상승할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 서류를 통해 직접 상담하지 않는 이상 승인 또는 거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신청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추가로 아래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신용 상태 개선 인증 항목에 대해 확인하시고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금융사 누리집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서류 및 방법

 

금리인하 요구가능 대출 상품 등은 금융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청약·펀드·신탁 등을 담보로 한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신청 : 대출 받은 금융 기관의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인터넷 뱅킹 신청
  2. 금융사에서 10일 이내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결과 및 사유 안내
  3. 서류 제출 : 금융사별 금리 인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4. 결과 안내 : 수용 또는 거절 2가지로만 안내, 수용 시 금리 변경 약정 시점에 금리 인하 적용

서류 :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제출

                (금융사별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 必)

 

 

 

 

 

출처 : 픽사베이

 

✅ 23년 3월 기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2년 하반기 총 102만 9112건의 금리 인하 요구 신청을 받았고 이 중에서 31만 5771건에 대해 이자 감면이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총수용율이 30.6%로 22년 상반기 대비 6% 포인트 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차주 3명 중 1명 꼴로 금리 인하 요구권 혜택을 보았다고 하니 법률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실제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 인터넷 은행보다 시중은행 비율이 높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앞으로는 금리인하 요구권의 수용율 확대를 위해

  • 대출 계약 시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 대출 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해당 사항 안내 (SMS / 이메일 / 우편 등)
  • 신용도가 상승한 차주 등을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추가로 안내

된다고 합니다. 안내받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단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금융사에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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