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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부터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접수를 받습니다. 무이자 5천만 원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대 10년까지 대출 가능하니 신청 안하면 손해입니다. 이주비도 4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하니 망설이지 말고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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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절차
1. 대출신청 (은행) : 임대차 계약서 제출(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2. 자산심사 (HUG) : 사전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 실행 가능
3. 추가심사 (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소득 심사 등)
4.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 확인
▶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드는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 40만 원 한도 내 지원 가능
●필수 준비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주택 관련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기타 확인 (공공임대 계약 시) : 주거 상향 유형 확인서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기타 확인 (민간임대 계약 시)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추가 필요 서류 발생 시 별도 확인
※ 상세 내용은 취급 은행에 문의 (우리은행/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지원 대상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쪽방, 고시원, 반지하방 등)
●소득 5천만 원 이하(본인 또는 부부 합산), 자산 3.61억 원 이하
위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입주 대상자)
제1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제3호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최대 5천만 원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 가능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 가능함)
추가 정보
●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인가구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 대출 기간 : 2년 만기 일시 상환,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 →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음. 대출 취급 후 중복 수혜가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 상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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