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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ettyimage bank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취득세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매수 심리가 크게 줄어든 부동산 시장에서 생애 최초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수를 계획 하셨던 분들께는 희소식입니다. 현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2년 6월 이후 이미 주택을 매수했던 분들도 같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매매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집만 혜택을 볼 수 있고 추가적인 요건도 있으니 같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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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22717361679626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 감면…국회 본회의 통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실거래 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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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무엇인가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으로서 부동산의 매매 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율은 통상적으로 매매가의 2% ~ 4% 사이로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의 종류나 취득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조정 대상지역, 비조정 지역에 따라서도 같은 아파트 매매가지만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1 주택, 2 주택, 3 주택 등에 따라서도 취득세율이 상이합니다. 4억 원 아파트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조정 지역 및 1 주택 매매라면 취득세로 4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며 주택 구입할 때 반드시 필요 자금으로 남겨둬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사 비용, 부동산 중개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면 4억 원대 비조정지역 아파트 구입 시 대략 7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22년 6월 개정되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큰 변경 사항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및 주택 가격 4억 원(지방은 3억 원 이하)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이 되었다면 개정된 내용으로는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매매한다면 누구나 2백만 원 내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취득세 감면 요건이던 부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는 제외되었으며 주택 매매가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어 매매가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시행하는 이유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취득세 요건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지자 많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수정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매매가 12억 원에 대한 한도도 없애려고 했으나 고액의 주택까지 감면해 줄 필요는 없다는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억 원 이하의 주택들만 취득세 감면이 되도록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취득세 감면은 25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이므로 주택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주택 매수 계획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혜택을 주는 만큼 감면 요건도 있으니 추후 주택 매매하실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실거주 목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매매를 한다고 가정하여 혜택을 주는 만큼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및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 다른 주택을 매수해서는 안됩니다. (단, 상속 주택은 제외임) 무주택 1가구로서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단 한 번도 주택 취득사실이 없어야 하며 3년 이내 임대 및 용도 변경 불가,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주택 매각 및 증여 금지합니다. 만약 생애최초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추징됩니다. 연령은 관계없으며 혼인한 세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에는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로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서류

번거로우시겠지만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지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에서 아래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주택자임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받으신 혜택은 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되어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복잡하지 않고 무주택 가구 증명서, 취득세 감면 신청서, 매매한 주택 등기부등본, 주택 매매 계약서 4가지만 준비하시면 되어 간단한 편입니다.

 

 

뉴스나 언론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인다 라고 연일 보도되고 있고 실제로 부동산을 방문해 보면 최근에 나왔던 급매물들은 집주인들이 다시 거두고 있는 추세이고 실제로 급매물뿐만 아니라 괜찮은 매물들은 빠르게 조용히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지역별 편차는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라며, 개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21년도처럼 반등될 조짐이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내 집 마련, 실거주 목적이 크신 분들께는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뉴스나 언론에서 말하는 것을 참고는 하되 100% 믿지는 마시고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으므로 부동산 소장님과 친분도 맺으시고 관심 있는 지역을 계속 예의주시 하시길 바랍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디딤돌 및 보금자리 대출과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활용한다면 생애 최초 신혼부부 주택 매수자들에게는 부담이 덜할 수 있으니 똑똑한 내 집 마련을 위해 늘 준비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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