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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과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는 뉴스 보도 보셨을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고려하여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거래 활성화로 서울 부동산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단하여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이고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푼다 뉴스기사 바로 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9075300004?input=1195m

 

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푼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다음 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www.yna.co.kr

 출처: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도시 개발 및 재개발의 위해 필요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특히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투기 현상 즉, 일명 갭투자와 같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를 놓는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의 토지 거래는 서울시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에서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별 용도에 맞게 주거, 재개발, 농업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토지를 매도하거나 매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공공 재개발 후보지 16곳과 주요 재건축 단지 등(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은 지정기간이 23년 4월까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및 송파구 잠실동)은 23년 6월 22일까지, 공공 재개발 후보지 및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사업) 예정지 등 47곳이 23년 8월까지, 강남 서초 자연녹지지역(강남구 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동 및 서초구 내곡, 신원, 염곡, 원지, 우면, 방배, 서초, 양재)은 24년 5월까지를 차례로 지정 기한이 끝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정 기한이 가장 근접하게 끝나는 목동, 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가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보고 있었으나 3월 9일 금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하락세인 서울 부동산 가격은 더 하락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지정기한이 끝나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여부도 두고봐야겠지만 향후 현 정부에서의 부동산 규제 완화 여부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 부동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의 구역별 상세 현황이 궁금하시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바로가기 ▼▼▼▼▼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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