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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주거용, 업무용 모두) 전체 담보 대출 한도가 1억 3천만원에서 3억 1천만원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4월 24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 관련 내용 미리 인지하시고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 변경된 DSR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개선 정부 공식 발표▼▼▼

230406 (보도자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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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규제 완화 대상 대출

 

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한 오피스텔 전체 (단, 오피스텔 외 비주택 담보대출은 종전과 동일함)

관련 규제 ▶ 1억 원 초과 대출자를 대상으로 DSR 40% 적용 (비금융권은 50%) 규제 적용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연간소득에서 보유한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대출 개선 방식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 방식은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년으로 긴 수준입니다. 이 같은 행태를 감안해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여 DSR 부채산정방식을 개선합니다.

즉, 현행 대출총액÷8년 상환 방식으로 일괄된 방식에서 아래와 같이 3가지 DSR 부채산정방식으로 개선되는 방식입니다.

 

1. 전액 분할상환 대출 : 실제 원리금 상환액 반영 (분할 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2. 일부 분할상환 대출 :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 (1년)

분할 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거치기간 1년 초과 시 만기일시상환 방식 적용

 

3. 만기일시상환 :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 ▶ 대출총액÷8년

 

오피스텔 DSR 대체 어떻게 바뀐다고?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개선 기대 효과

 

서민층,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세사기 관련 언론 보도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어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시행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 차주들의 DSR을 개선하여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으로 판단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하여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시>

연소득 5천만 원 차주가 오피스텔 5% 금리로 담보대출받았다 가정했을 때 (30년 만기, 원리금 분할 상환 선택 시)

 

대출한도 1억 8천만 원 증가

현행 1억 3천만 원 개정 후 3억 1천만 원 

 

 

향후 계획

 

현 정책 개선을 기점으로 오피스텔 담보 대출 차주의 대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서민,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세척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 합니다. 사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서민 주거 형태로서 많은 수요가 있었고 실제로 활용도 됐었지만 일반 주택 담보 대출 DSR 규제에 비해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도 일괄 적용되던 DSR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만기가 짧아져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관련 정책 소식 빠르게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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