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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란 치료 효과 없고 임종 시간만 연장시키는 의료행위를 말하는데요, 여러 상황으로 인해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거부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서류를 제출하면 전국의 보건소에서 신청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류 양식과 연명치료 거부신청 방법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신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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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연명치료 거부신청 절차
1) 등록기관 방문 : 내가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 조회 후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서류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2) 상담을 통해 설명 청취여부 확인서에 서명합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등록하며 추후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전 연명치료 신청 중단 방법
만약 사전에 연명치료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요건이 있는데 우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담당의사 전문의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 회복되지 않거나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했다는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후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연명 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 및 전문의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2가지 요건, 즉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과 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요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연명의료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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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존엄성을 위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치료 거부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의학적 치료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가 기존에는 가족들에게 그 책임이 넘겨져 심리적 사회적 부담감이 상당했지만 이제는 추후 환자가 될 지도 모르는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안타깝지만 선택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 맞이할 내 삶의 마지막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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