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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출시
전세자금대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 비율을 100% 높이고 보증요율을 0.1% 낮춘 고정금리 협약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23년 3월 29일부터 출시했습니다. 하나은행 기준 약 4.179% 기준 금리가 적용되고 취급 은행은 4곳으로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도 해당되어 대출 신청이 편리합니다. 수도권 7억, 지방 5억 이하 주택에 계약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하니 은행별 대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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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 및 금리
💰 대출 금리
- 2023년 3월 28일 기준 4.179% 적용 (하나은행 기준) : 기준금리 3.679% + 가산금리 0.5%
- 다자녀, 신혼 부부, 다문화,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저소득 가구 해당 시 0.1% 추가 우대
케이뱅크 고정금리 전세대출
- 최저 금리 3.38% (230408 기준)
- 최대한도 2억 2,200만 원
- 임차 보증금의 90%
- 준비 서류 2개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 영수증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 - 원본촬영본 제출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주택임대차신고필증 제출해야 함
-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임차보증금 90% 내외로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 서류제출 완료 후 약 3일(영업일 기준) 이내 대출심사 결과 안내 예정
- 배우자의 동의나 서류 보완 및 현장 조사가 필요할 경우 심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 1개월 전~영업일 기준 10일 전까지 신청
- 예상한도 및 금리는 3개월 전부터 조회 가능
- 집주인 동의 필요 없으나 서류 심사 등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을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이 갈 수 있음
- 개인소득 및 부채 현황에 따라 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대출
- 23년 3월 28일 기준 금리 4.179%
- 최대 4억 원 한도
- 대출 기간은 2년 (전세 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 일치해야 함)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임차 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 |
무주택 임차인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100% 담보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소득공제 혜택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 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 저축 공제 포함 3백만 원 한도) - 납세자 상황에 다르므로 확인 필수
BNK 경남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 23년 3월 29일 기준 최저 3.94% 금리
- 최대한도 4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기간 2년
- 대출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지방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신청일 기준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주 ①을 신청한 무주택차주② ①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전세자금대출 ②무주택 여부는 피보증인 및 배우자(배우자 예정자를 포함)를 기준으로 판단 |
- 감면 금리 최대 0.85% p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만기일시상환 / 할부 상환식 / 분할 상환
- 필요 서류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 전입세대열람원 등
주택 취득 시 주의사항
- 고정금리 협약전세보증 이용 중 1 주택자가 되어도 별도 제한 없이 계속 이용 가능, 연장도 가능함
- 단, 규제 대상 (투기지역, 과열 지구 소재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 시 즉시 대출금 전액 상환 의무 발생
-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임
-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 상환능력별 보증 한도 산정 시 연간 인정 소득 우대함
- 기준금리는 대출 만기와 동일한 만기의 금융채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적용하나 적용하는 금융채의 등급 및 세부 산출 방법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상담은 은행 상담으로 확인 가능
- 보증료 : 대출금액의 0.02% ~ 0.1%이며 신청자가 부담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은행과 신청자가 50%씩 부담함
- 소득공제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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