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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전세 월세 계약 시 꼭 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 기한과 대상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앞으로는 전세 월세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제도인데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문제가 많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 10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6월 1일부터는 원룸, 오피스텔 등 전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전월세신고까지 3가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1)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 및 갱신 계약할 때
2)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3)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등의 준주택, 상가주택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발령 등으로 인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일시적 거주자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나 계약서 작성이 아닌 (가) 계약금 입금일 기준이며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었다면 그때부터 신고기한입니다. 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실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꼭 같이 진행하세요. 또는 부동산전자거래계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요즘 부동산 전자계약을 권장하는 추세인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자 계약도 활용하고 전월세신고까지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완료하세요.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나 혼자 단독으로라도 신청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월세를 줄이거나 관리비를 높이려는 꼼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반드시 체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계약서 작성 하시고 찜찜하다면 계약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갱신 계약 시, 보증금 또는 월세 등에 변동이 있을 때만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변동이 없다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확인 후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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