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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000만 원인 증여세 공제한도가 결혼자금에 한해서 상향 조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으나 자녀에게 증여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년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증여세 관련 내용 정리했으니 확인하시고 면제받으세요.
증여세 상속세 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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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결혼자금에 한해서만 증여세 공제 한도가 상향조정되는 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5000만 원인 공제 한도가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 확대될 것이라 하는데요, 증여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인은 10년간 5000만 원, 20년 동안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한다면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공제가 확대되는 시점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혼자금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결혼자금 중에서도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숙지하셨다가 증여세 계산 시 반영하세요. 우선 결혼에 필요한 혼수를 부모가 구입해 주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혼수 품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구, 가전, 생활용품 등에 해당하는 가사용품에 한합니다. 주택, 자동차, 호화스러운 사치품 등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세요. 양가가 서로 주고받는 예물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습으로 판단하여 비과세 대상이며 결혼식 비용도 비과세 항목에 포함됩니다. 결혼식 자체는 부모가 계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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