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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가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과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월 10만원씩 3년만 납부하면 월 최대 15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청 대상이 되는 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청년 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차상위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하는 경우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정부지원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 (매월)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월 50만 원 ~ 월 22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하는 경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정부지원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 (매월)
✅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홈페이지>
유지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주 묻는 질문
🔻🔻🔻🔻🔻
지원 기준
※ 지급 내역 :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 장려금 (정부 지원) + 추가 지원금 + 이자
<만기 해지할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근로·사업 활동 지속
- 3년간 본인 적립금 적립 (월 최소 10만원 이상)
- 교육 이수 (10시간)
가입 1년 이내 | 1년 이상~2년 이내 | 2년 이상 |
총 4시간 이상 | 총 7시간 이상 | 총 10시간 이상 |
-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중도 해지할 경우>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득 상환을 초과한 경우
- 2023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표 참고 (아래)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추가 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매월 10만원 적립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환수 해지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 및 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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