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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가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과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월 10만원씩 3년만 납부하면 월 최대 15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청 대상이 되는 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청년 정책

직업훈련 생계비 1% 저금리 대출

정부지원 근로자 휴가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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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도약계좌 신청

알뜰교통카드 발급 및 마일리지 적립하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차상위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하는 경우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정부지원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 (매월)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월 50만 원 ~ 월 22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하는 경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정부지원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 (매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홈페이지>

 

 

 

유지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출처 : 자산형성포털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주 묻는 질문

🔻🔻🔻🔻🔻

3.+청년내일저축계좌+모집+관련+질의응답.pdf
0.06MB

 

 

 

지원 기준

※ 지급 내역 :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 장려금 (정부 지원) + 추가 지원금 + 이자

 

<만기 해지할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근로·사업 활동 지속
  • 3년간 본인 적립금 적립 (월 최소 10만원 이상)
  • 교육 이수 (10시간) 
가입 1년 이내 1년 이상~2년 이내 2년 이상
총 4시간 이상 총 7시간 이상 총 10시간 이상
  •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중도 해지할 경우>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득 상환을 초과한 경우
  • 2023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표 참고 (아래)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출처 : 자산형성포털

 

 

 

출처 : 픽사베이

 

 

추가 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매월 10만원 적립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출처 : 픽사베이

 

 

환수 해지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 및 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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