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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현금을 입금 출금 하게 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어 탈세 의심으로 세무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이 무엇인지,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보고 피할 수 있을까?

 

 

금융정보분석원 고액현금거래보고 설명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살다 보면 가족 간 증여 등의 이유로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뿐만 아니라 사업 자금 마련, 대출, 이사 등 여러 이유로 인해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ATM에서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 입금 출금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됩니다. 이는 탈세, 세금탈루 등의 여러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국세청으로 넘어가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고액의 현금을 입출금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06년부터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는데 도입 당시에는 보고 의무 기준이 5000만 원이었지만 2008년 3000만 원 이상, 2010년 2000만 원 이상, 2019년 7월부터 1000만 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더 확대된 것입니다.

 

 

하루 1000만원 고액 현금 거래 기준 - 동일한 금융기관 거래일 기준으로 1일 동안 발생하는 거래 금액

 

 

고액현금 거래 보고 기준

 

명의자 1인 이름으로 1개 은행(지점 포함)에서 1일간 발생한 현금 입금별, 출금별 각각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입금액과 출금액은 각각 1000만원씩 따집니다) 자동으로 고액 현금 거래건으로 보고됩니다. A은행의 1지점에서 500만 원 입금, 2 지점에서 500만 원 입금했을 경우 1개의 은행에서 거래된 것으로 보아 고액 현금거래건으로 자동 보고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 지점에서 500만 원 출금, 2 지점에서 500만 원 입금했을 경우 동일한 은행에서 합산 1000만 원의 거래가 발생했지만 입출금을 따로 산정하기 때문에 자동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A은행에서 500만원 입금, B은행에서 500만 원 입금이 하루 동안 모두 이뤄졌다 하더라도 자동 보고 대상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은행 직원이 자동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해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경우 의심거래로 판단하여 자동 거래 보고가 아닌 의심거래 보고로 해당됩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에서 제외되는 경우

 

1)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액 (무통장 입금 포함)

2) 1천만원 이상이라도 계좌이체 또는 수표 출금은 자동으로 보고되지 않음 (모두 기록이 남기 때문에)

3) 지로공과금 납부 또는 100만 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액도 보고 대상에서 제외

4) 100만원 이하 상당의 외국 통화 매입 또는 매각액

 

 

부동산 매입 시 주의 사항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부동산 매입 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자금 조달 시에도 고액 현금거래 자동보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등과 같이 거액의 자금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도움을 받았다가 입금하게 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되므로 가급적이면 차용증을 쓰고 계좌이체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증여가 아닌 가족 간 단순 현금거래 시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 후 계좌 이체를 하도록 합니다.

가족간이라도 거래 시 위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현금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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