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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월 8일 금융위원회에서 금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 모집 및 운영 방향에 대해 중간발표를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무엇인지 특징과 함께 신청 방법 및 조건 그리고 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적금 계좌이므로 관심 있으신 청년들은 꼭 개설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 출시 예정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자금 마련,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하는 새로운 저축 상품입니다. 개인 소득 연 6000만원 이하로서 가구 소득 중위 소득 180% 이하라면 무리없이 계좌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법 및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혜택이 유사한 기존의 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하셨던 분들은 아쉽지만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이 허용된다고 하니 기가입자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조건

가입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단,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가 동시 적용되지만, 총급여 6000~7500만 원 구간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병역자의 경우 최대 병역 이행기간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되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예정이며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는 취급기관과 협의하여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별 중도해지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주택구입에 해당합니다. 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진행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개인 및 가구 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 과세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혜택

청년도약계좌에서 지원하는 정부기여금의 경우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두었고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이 총 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 납입한도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월 40~6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60만 원까지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 가입을 허용하며 허용되는 상품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도중 갑작스런 자금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만기까지 해지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 등의 여러 방안을 관계 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하겠다고 하니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가입하시어 만기까지 적금 유지를 하시면 알뜰하게 목돈 마련 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라는 상품도 23년 3월부터 은행 및 증권사에서 새로운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라 합니다. 총 급여 5000만 원 (종합 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의 40%를 최대 5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펀드 납입액은 연 최대 600만원으로 제한되며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이 허용됩니다. 자금 여력이 되신다면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전에 미리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9546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1] 가입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 저소득층에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 금리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 [2] 관계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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